[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유치원 3법에 ‘시설 사용료 지급’ 조항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과 함께 유치원3법 신속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과 함께 유치원3법 신속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상정을 앞두고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유치원3법을 두고 물밑 협상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설립자 투자분 보장을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이라며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법정 처리 시한 330일을 꽉 채워 본회의에 올라갔다. 학부모들은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법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전화·문자 항의 등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 연대는 지난 26일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됐다”면서 “(시설 사용료 조항은)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다. 국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절대 정치권의 손익 계산에 따라 논의가 될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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