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한국당은 별다른 묘수 없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진=김혜선 기자)
국회.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신속처리대상안건 본회의 부의 간주 통보’를 했다. 국회는 공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안건이 지난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85조의2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2개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본회의 처리 프로세스에 접어들면서 그 처리 여부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군소 야당은 내달 3일 부의되는 검찰개혁안(검경수사권조정안·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안)과 선거법 처리는 분리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의해 두 개 안 모두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4+1’ 공조가 이뤄지면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도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으로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 150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김경진 의원·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여권 성향의 의원까지 더하면 더 많아진다.

문제는 각 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현저히 줄어들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의석이 통폐합돼 지역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군소 야당 측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을 10% 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실한 만큼, 의석수를 조정한 ‘260+40’, ‘250+50’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창당 중인 대안신당은 별도의 회의체를 마련해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의안 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안은 단일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는 달리 민주당의 ‘백혜련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 두 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반면 유성엽 위원장은 선거법 수정 합의 전 공수처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법 개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패스트트랙 안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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