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춘 의원이 요청한 ‘친인척 관련 현황’에 한전·한수원 묵묵부답
- “한번 보겠다”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산업부 요청에도 묵묵부답
- 산업부 “개인정보 동의 있어야 공개...‘한전’은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채용한 직원과 기존 직원 간 친인척 관련 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금수저 전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8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장석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전과 한수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면서, 성윤모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장 의원의 요청에 성윤모 장관은 “그건 제가 한번 보겠다”면서 “한수원, 한전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은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고 산업부에서는 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한전과 한수원은 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장 의원의 지적 이후 한전과 한수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전과 한수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것.

산업부 관계자는 “장석춘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이용에 관한 법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국감 이후 산업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에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개인 동의가 없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채용비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공개의 전제조건이 본인이 자진해서 공개에 동의한 경우로 제한됐다”며 “그런데 한전에서는 동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또 “산업부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서 검토를 해보고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력해서 의원실에 가지고 가 열람만 하게 하고 다시 자료를 가져오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검토 결과 그렇게 하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한전이나 한수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면서도 “한전KPS 등이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공개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한전과 한수원에서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주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친인척 비율 정도는 주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들어가는 사안인데 제출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