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약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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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내란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씨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장씨의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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