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보이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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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준영 및 최종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0차례 이상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과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권씨의 범행을 가장 무겁게 여겨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작 정준영의 형량을 가장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가 담긴 이 사건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정보 침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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