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199건에 모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콧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민생법안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과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한국당 내부에서도 ‘민생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기자호견을 본 교통사고 희생 어린이 유족들은 “민식이를 볼모로 삼은 것이다. 민식이법이 협상카드가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식이 엄마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며 오열했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한국당(108석) 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관례를 따라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워야 사회를 보겠다며 사실상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상황.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 여야가 합의했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한 법들”이라며 “전부 민생법안인데 이것을 필리버스터 해서 통과 못 시키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이런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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