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A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A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찰로부터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았는데,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히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 문건’을 최초로 입수해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검찰은 ‘첩보 문건’이 청와대에서 경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이 A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백 부위원장이 특감반 인력 6명 중 2명을 떼어 ‘별동대’를 가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감반원의 업무는 원래 대통령 친인척 인사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별동대는 백 부위원장의 지시사항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활동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수사관은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일으킨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조율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던 적 있는데, 이는 친인척 인사 관리와는 무관한 업무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A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A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편, A수사관은 경찰이 2일 부검을 진행한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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