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수개월째 제자리...“이젠 끝장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난 여름 계약 종료로 사실상 해고됐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찬바람 부는 한겨울 문턱 앞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이 참여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은 계약 만료로 올해 7월 1일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서울요금소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투쟁 수위를 높여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청와대에서, 고공에서 계속 싸워왔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사진=이별님 기자)

대법원은 8월 29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3년 외주 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소송과 관련된 요금수납원 300여 명만 직고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노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다음 달 9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달 노조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강래 사장은 ‘판결에 관련된 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오라’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첫눈 오기 전에 끝장내자’, ‘직접고용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무리한 후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 병력과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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