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신규 IRP 고객과 연금계좌 이전 고객 2,000명에게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금액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고객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 배분 상품이다. 

신규 금액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이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하면 2만 하나머니, 기존 TDF 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면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고객들에게도 이전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만 하나머니, 1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KEB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와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 원 납부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부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성장률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9월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순수 증가분 1조 원 을 초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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