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5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4일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4천5백만 원(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55)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장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한 윤씨는 적자 누적, 납품 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했다.

윤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2016년 5월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지명수배 조치돼 2019년 12월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형사상 공소시효 완성을 위해 3년 반 동안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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