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위 수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당시 경쟁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 멤버였던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현 비위 제보’를 기계적으로 경찰 측에 이첩했다고 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정부가 정보를 요구해서 알려줬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였다는 사실은 큰 파급력을 갖는다. 지난 울산시장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후보의 ‘투 톱’ 경쟁이었다. 그런데 경쟁후보 캠프에서 상대편 후보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물론 비위 첩보를 받은 청와대가 통상적 업무 내에서 수사기관으로 정보를 이첩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초 첩보가 여당 캠프에서 나온 만큼 ‘같은 편끼리 비위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그동안 ‘2017년 10월쯤 받은 SNS 제보를 단순 경찰에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병기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제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설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SNS를 통해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첩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이전 설명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해당 첩보 자료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을 뿐, 추가 비위 사실 등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비위 첩보를 가공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문 전 행정관을 소환, 그가 송병호 부시장에게 ‘김기현 첩보’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접수된 첩보가 어떤 식으로 가공됐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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