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 주택 중 특정 유형에서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4.2%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97.0%가 전용면적 40㎡ 미만인 소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7호에 실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 미만 소형 주택 비율이 많은 주택은 영구임대주택(94.2%), 50년 임대주택(82.2%), 행복주택(97.0%) 등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택 공급이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이 42.0%를, 40~60㎡미만은 58.0%를 차지했다.

반면 비교적 입주가구의 소득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비중이 1.2%, 10년 임대주택은 4.2%로 낮았다. 이 주택들은 60~85㎡인 주택이 각 26.8%와 55.4%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평균 45.9㎡로 일반주택 가구 평균 주거면적인 67.3㎡에 비해 더 작았다. 1인당 주거면적 역시 공공주택 가구는 25.6㎡인 반면 일반주택 가구는 32.0㎡로 차이가 났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주택 중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행복주택(22.5㎡)였다. 다음으로는 장기전세(23.6㎡), 영구임대주택(24.7㎡), 국민임대주택(25.6㎡), 분양전환공공임대(28.7㎡), 기존주택매입·전세(29.6㎡) 순이었다. 반면 일반주택에서 자가 주택은 1인당 면적이 34.6㎡, 임차 주택은 27.1㎡였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적재원이 투입돼 건설·공급되고 있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단위세대 면적이 작은 소형주택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97%가 40㎡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공급되어, 결혼과 출산 후 자녀양육 등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7호)
(그래픽=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147호)

해외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소형주택의 공급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46.7%로 전체 공공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 비중은 23.7%, 영국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이 26.5%로 훨씬 낮다.

입법조사처는 “부모부양, 자녀출산 등 주거 수요에 맞게 행복주택 등에 대해서 현재보다 주택규모를 다양화해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맞게 세대면적, 방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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