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다크웹’ 운영...아동음란물 수십만 건
美, 범죄인 송환 청구...“기밀사항, 답변 어려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 20만 건 이상이 유통된 일명 ‘다크웹’ 사이트를 20대 한국인 남성이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운영자에게 미국 사법 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공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정옥 장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32개국 수사 당국이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24)모 씨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온 조치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약 20만 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는데, 유통된 음란물에는 생후 6개월 신생아부터 10살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마저도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보다 형량이 실형으로 오른 것이다. 국민 여론은 손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질타했다. 손씨의 신상 공개와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청와대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예정대로라면 손씨는 2020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그런데 미국 사법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면 한국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은 다크웹 ‘이용자’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범죄인 인도 절차, 까다로워”

한국과 미국은 1999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범죄인 송환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한다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청구한 범죄인이 ▲ 공소시효 완성 ▲ 재판의 확정 ▲ 정치범 등에 해당한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씨는 정치범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론 상 송환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손씨의 혐의 중 돈세탁 등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항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명의 범죄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 의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상대 국가와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절차상 복잡함의 문제도 손씨의 송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불법체류의 경우 추방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범죄인 송환은 사람을 아예 타국에서 처벌받도록 보내는 것이라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에서 인도 심사를 하는데, 재판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외국에서 죄가 되는 혐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해외에서 인도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야 인도가 가능하다”며 “사람의 신병이 걸린 문제라 인권 문제도 있어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 심사 과정에서 범죄인을 구금해야 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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