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으로 진정서 제출 A씨에 대한 조사 없어
- 성희롱·성추행 관련 사안도 서울시 조사만 기다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A씨와 관련해 어떠한 자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SH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일부 직원의 주장만으로 김세용 SH 사장이 센터장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를 했다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다수 매체가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부당 인사 논란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 SH는 지난 10월 “A씨는 구로·금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고, SH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메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했다”며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센터 직원 전체가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까지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근무공간 분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역으로 A씨가 사장과 인사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SH는 A씨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H 관계자는 6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A씨가 억울하다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니 따져보는 것만 남았고 진정서를 낸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며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A씨를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다수의 직원이 몇 명인지 묻는 질문에 “알 수가 없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SH 간부가 A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모르겠고 확인해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직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다”며 “서울시의 조사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취재 확인 차 물어본 이름과 직위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아니, 왜 이름을 물어보냐”며 “SH공사로 전화했으니까 직원은 맞고 굳이 제 이름을 아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 앞서 이미 이름을 밝힌 상태였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알려줄 수가 없다”면서도 “사건이 조사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SH공사,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쉬쉬...성희롱 여부도 몰라”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10일자 홈페이지 HOME>경제>공기업면에 『SH공사, 직장내 괴롭힘‘진정에 쉬쉬...성희롱 여부도 몰라』라는 제목으 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SH공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 고, 성희롱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SH공사는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A씨의 직 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분리조치를 취하였고, A씨가 사용자 를 상대로 신청한 진정은 서울시로부터 2019.10.13. 기각되었고,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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