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6개 통과...어린이 교통안전 외
예산안 두고 여야 충돌...본회의 개회 지연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인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3당이 담판을 이어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격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부터 회동을 했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께 회동을 잠시 중지했다가 각 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을 불러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돌연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며 입장을 바꿨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큰 충돌 없이 합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 총 239개 중 민생법안 등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됐다.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아동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민식이법과 함께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은 ‘하준이법’이다. 2017년 12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 밖에도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레바논(동명부대)·남수단(한빛부대)·소말리아(청해부대)·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등 해외 나간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등 타국과 맺은 협정의 비준 동의안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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