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대표 공소 내용은 개인 건...확인 어렵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지만...정치적 의도 없을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관계자가 12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구속기소는 조현범 대표 개인 건이고 조 대표가 회사에 해당 공소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내용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공소장이 발송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한국타이어 CI. 

이날 검찰은 국회에 조현범(47) 대표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타이어의 시설관리용역업체인 ‘신양관광개발’에 허위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부외자금을 만들어 매달 수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밝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이란 이름의 공시에서 “당사 임원 조현범의 구속기소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혐의 발생금액은 약 8억 원이나 이는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금액은 아니며 회사와의 관련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현범 대표를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밝힌 공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는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이 입수되어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5억 원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의 회사 복귀를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해당 관계자는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소장을 입수해 확인하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현범 대표는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도 아직 회사에 공소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13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추가 입장을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가 한국타이어의 자금을 회계상 잡히지 않는 부외자금으로 만들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타이어 측은 이번 사건이 조 대표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국타이어 측이 조현범 대표의 공소장을 입수해 확보하더라도 이를 계속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현범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44) 씨와 결혼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현범 대표의 장인어른인 셈이다. 이를 두고 올해 1월 국세청이 검찰에 한국타이어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이나 검찰이 조현범 대표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조현범 대표가 이수연 씨와 결혼할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인이었던 시절”이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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