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종이 영수증 등에서 비스페놀A와 같은 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 기준과 대체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NARS 현안분석’ 제86호를 통해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의 유해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감열지에서 독성물질인 비스페놀A가 0.06~12,113 ㎍/g 검출됐다. 이는 유럽 연합 기준(200 ㎍/g)의 60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비스페놀이 함유된 감열지는 우리나라에서 종이 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 극장 티켓 등에 흔히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발급된 종이 영수증은 무려 129억 장에 이른다.

비스페놀A는 미량으로도 내분비계 독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세계보건기에서는 비스페놀A를 내분비계장애물질로 구분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고위험우려물질후보군 등으로 지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스페놀A의 대체물질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도 내분비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위험성을 고려해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스위스는 내년 6월부터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를 시작한다. 일본이나 대만, 벨기에, 미국 등에서는 감열지에 비스페놀A를 사용하는 것을 이미 금지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스페놀A를 ‘기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유독물질’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젖병과 같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준이 마련됐지만,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감열지가 사용된 종이 영수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대체 물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는 체내 비스페놀A에 대한 주요 노출원이다”라며 “현황 파악과 독성평가,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를 거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스페놀A 대체 물질 개발을 지원하거나 전자 영수증과 같은 종이 영수증 대체 수단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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