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과 발표 “손실액 15%~41% 배상해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인 통화옵션계약(KIKO) 투자로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일 통화옵션계약(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기업별로 손해액의 15%~41%(평균 23%)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A 기업의 경우 102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42억 원(41%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B 기업(손실액 32억 원)은 20%,. C 기업(손실액 435억 원)과 D 기업(손실액 921억 원)은 각각 1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며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 비율 산정했다”고 말했다. 

6개 은행이 배상해야 할 총 배상금은 255억 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상 은행 관계자는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조정안이 공식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분조위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 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은 배상 비율 가중사유로 봤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상 비율 경감 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으로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 수용할 경우 조정안은 최종 성립되며 양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쟁 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 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환율 손실 위험 방지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 3,000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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