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전략을 쓸 방침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4+1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부딪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쪼개기 임시국회’를 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해당 법안을 바로 표결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관례에 따라 30일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본회의 개의와 함께 표결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놓은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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