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10일자 홈페이지 HOME>경제>공기업면에 『SH공사, 직장내 괴롭힘‘진정에 쉬쉬...성희롱 여부도 몰라』라는 제목으 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SH공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 고, 성희롱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SH공사는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A씨의 직 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분리조치를 취하였고, A씨가 사용자 를 상대로 신청한 진정은 서울시로부터 2019.10.13. 기각되었고,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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