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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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의 혐의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최민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최민수가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춘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민수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지만, 최민수는 반대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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