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의 혐의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최민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최민수가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춘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민수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지만, 최민수는 반대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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