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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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서는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회장도 참석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가사도우미를 김 전 회장이 5차례에 걸쳐 간음했고, 지시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비서를 7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추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가사도우미를 강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 이후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였던 김 전 회장은 올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같은 달 경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내달 21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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