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안건이 오늘 채택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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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한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증인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총 1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여야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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