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태풍의 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2차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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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상정 지연작전으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토론 중에라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차전을 택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는 검사 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밤 9시 25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통과와 관련, “우리 선배 의원들은 적어도 선거의 규칙 만큼은 여야 합의로, 그리고 야당의 숫자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소수당들과 힘을 합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오늘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민주당은)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부의 DNA는 결코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시간 44분가량 이어진 28일 0시 8분경 끝났다.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한국당 정점식(2시간 29분) 의원, 민주당 박범계(1시간 2분)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8일까지로, 필리버스터 2차전은 29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오는 30일 열도록 요청한 상태. 큰 이변이 없다면 공수처법은 오는 30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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