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은행 예대율 산정 가중치, 가계대출 올리고 법인 대출 낮춰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2020 경자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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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금융부담 줄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400만 가구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130만에서 135만 명 정도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 원, 연 1800만 원이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가 출시된다.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도 시행된다.

기존 등급제(1~10등급)인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권에는 신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 기업 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 대출에 100%, 법인 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분기 중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동산금융 회수 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신설된다.
크라우드 펀딩 허용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을 선발해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 키우고 금융거래 편의성 높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법적 운영 기반이 되는 P2P금융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8월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이 도입된다. 하반기엔 P2P업 등록 접수도 시작된다.

혁신 금융 서비스 등 금융 테스트 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이 늘어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 원)가 내년 1분기 중 출범한다. 금융-IT 융합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가 시행된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하다.

또한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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