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안 표결에 이변은 없었다. 지난 1996년 처음 도입 주장이 나왔던 공수처는 23년만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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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수처 단일안을 가결했다. 당초 공수처안은 4+1협의체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의결정족수인 148표를 훌쩍 뛰어넘은 160표로 통과됐다.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은 177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공수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공수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와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 사무처 등의 정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공수처안에서 특히 이견이 갈렸던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해 부여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공수처 찬성측의 입장이다.

특히 4+1협의체는 이번 공수처 안에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이 이첩되면 공수처장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 찬성 측은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통보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공수처 반대 측은 해당 조항이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는 7명으로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으로 구성돼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것.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명문화됐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3조3항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한 검사가 공수처 소속 검사로 올 수 있었지만, 합의안에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공수처 수사관도 기존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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