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업장에 포스코건설·대우건설·금호타이어·현대제철 등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31일 공표했다.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지난해 1,4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등 20개소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삼성전기 부산공장 등 73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 총 1,420개소의 전체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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