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폭력사태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 기소된 국회의원만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등 총 28명이다.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지난해 4월 26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2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 폭행’으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 측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볼을 감싼 행동으로 ‘성추행’ 고발을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문 의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대해서도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 기소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면서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검찰 기소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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