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될 예정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6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  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밖에 해경 소속 전 치안감과 경무관, 전 총경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위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 다시 희생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참사 당시 해경 자료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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