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

8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8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추징금은 약 111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당시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모두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51억원 대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도 이번 구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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