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으로 첫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여론 조사가 내달 중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기관 대표자들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등 관련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정된 선거법이 공포되면 여론조사기관들은 18세 유권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만 18세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여론조사기관은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일(16일)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만 18세 이용자의 휴대 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이후 열흘이 지난 다음 달 13일 가상번호를 받아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 나이로 20살 청년들은 생일과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19세 청소년은 생일이 선거일보다 빠를 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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