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데이터 3법과 연금 관련 3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데이터3법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데이터3법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DNA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과 같은 비쟁점 법안 198건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연금 관련 3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수급 대상자와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법적 효력이 상실됐던 DNA 정보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 DNA 채취 대상자에게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법으로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으로 이춘재 등 미제사건 연쇄살인범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체 법안이 마련이 시급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내일인 10일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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