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연금 관련 3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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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금 관련 3법 등 민생법안 198건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액도 일부 올린다.

대표적 비쟁점 법안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식별화한 가명 정보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연쇄 살인범 이춘재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이 시급했던 DNA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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