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약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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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 도박 돈을 원화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혐의도 있다.

당초 승리의 환치기 혐의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중 승리의 또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과 대만인 등 투자자에게 총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나체사진 전송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승리의 영장 실질심사일은 오는 13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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