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달 27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군소 야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며 해당 법안이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선전해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6일에는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제의 도입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10석 미만의 비례 의석수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비례의원은 13명으로,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비례의원 23%나 줄어드는 수준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 수 없다’. 애초에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이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단순 정당 득표율로만 나누는 방식이면 여론조사를 대입해 가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비례대표석은 각 당마다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가져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정해졌다. 이 중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것.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를 제외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값에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다. 이어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만약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더 많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계산법은 30석에만 적용되고, 잔여 의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x 해당 정당 비례대표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 ÷ 2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민주당 주장대로 거대 양당의 비례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27.46%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6.1%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이 갈라지기 전인 국민의당은 28.75%를 얻었다. 정의당은 7.78%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했다.

만약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씌운 30석 중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 이미 지역구에서 110명의 당선자가 나와 연동형 할당 의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 대신 연동형을 적용하지 않는 비례의석 중 5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의석 13석을 가져갔다.

한국당도 비례의석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05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의석 6개를 차지하게 된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비례의석 17석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20대 총선에서 25석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은 이전 선거법대로라면 13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7석까지 늘어난다. 지역구 2석을 확보했던 정의당은 기존 비례의석 4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오는 21대 총선의 경쟁구도는 4년 전의 것과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큰 지각변동을 겪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이 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결과는 또 달라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가정하면, 민주당은 20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 2석(새로운보수당 포함), 정의당 11석, 평화당 0석을 각 얻는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에 당 지지율이 쏠려 오히려 비례의석을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한국당이 선언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전략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한국당 자체 내에서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 비례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얻은 의석에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지 않아 비례의원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

한편, 김해영 민주당 의원실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석 10석 미만 발언은 특정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을 참고해 10석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해 발언한 것”이라며 “이전 총선이나 특정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나온 값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알 수 없음.

※참고자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2. 김해영 의원실 인터뷰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