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던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총선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된 16개 예비 정당 중 ‘비례○○당’ 명칭을 쓰는 곳은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한국당이 위성정당 전략으로 만든 정당이다. ‘비례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한국당과 관련이 없다.

‘비례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정당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 측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법 42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민주당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선관위는 ‘비례○○당’ 명칭만 불허할 뿐,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 전략을 쓸 수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정당설립 자유 파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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