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약 1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의 벽을 넘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자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유치원 3법 통과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찬성 16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개정안)와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및 체계적 관리(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경영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속속 통과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비로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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