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별도의 사회자 없이 질문자를 지목해 남북관계와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정치·사회분야 관련 일문 일답.

MBN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에 대해 질문드린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신뢰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에서도 제재완화에 대해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나.

또 하나는 검찰 관련한 신뢰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인사라고 격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윤 총장을 검찰 내부 개혁(을 할 인사로)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했나.

-두가지 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간 안보당국자 간 회의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저는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많은 분들은 그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계기가 있지 않나 했는데,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 의지를 강조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두 정상 간 친분을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대화의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분명히 했다.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북미관계 대화가 교착상태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법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무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출범 이전부터 나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검찰 뿐 아니다. 검찰,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혹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검찰보고 나무라느냐 억울한 생각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자 공표돼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세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MBN 임명현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수행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다. 6개월 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6개월 동안 수행한 직무 평가가 어떤지 질문 드리고 싶다.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안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 잃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이 비판한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울산 청와대 검찰에 집중돼있다. 청와대는 사실 아니라고 밝혔는데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입장 밝혀주시기 바란다. 특히 울산에는 작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발표한 사업이 있다. 울산 공공병원 사업이 기재부나 관계부처에서 혹시나 계속 지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지 우려 있다.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재 모 병원이 정확한 표현이다. 산재 모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고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다시 한 번 공약했고 실제로 논의나 문구는 참여정부, 혹은 그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였다.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 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 모 병원이 포함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 그 사업의 취지는 수사와 무관하게 지장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검찰 수사는 그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엄중하게 수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은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서울신문 이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추가질문 드린다.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에 인사권 있으니 일임하겠다고 취지의 언변이 있었다.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 총장 손발 잘라낸 인사 아니냐는 시각 있다. 검찰 인사권과 정부 권한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민주주의 원리에서 볼 때는 불편한 수사 차단하려는 아닌가 하는 시각 있다. 양자적 시각 충돌 어떻게 보느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 총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 규정을 말한 것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검찰 총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청하게 되어있고 법무장관은 그 재청에 있어서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의 큰 방향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들로 너무 편중돼있어서 형사 또는 공판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승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인사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해 인사평가 자료 전달해서 참고하게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 줄 수도 있다. 어쨌든 법무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확정하고 그 인사를 대통령에게 재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 의견을 말해야 하는 총장이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다.

아마도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 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과 법무장관의 재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사에서 재청하게 돼 있을 때 재청의 방식 또는 의견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재청이나 의견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재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말하고 재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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