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내 해충방제업계 1위 기업 ‘세스코’가 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건에는 퇴직자 가족들의 정보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MBC뉴스데스크는 세스코가 퇴직자를 감시하고 작성한 사찰 문건 ‘동향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는 ‘시장조사팀’을 통해 퇴직한 직원들을 감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MBC가 입수한 자료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57쪽의 분량이었다. 2017년 1월 ‘동향 조사 실적’ 감시 대상은 총 58명이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퇴직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있었으며 퇴직한 직원 외에 그 가족들의 행적도 세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4월 이 모 씨(36)는 오전 5시 45분 이 씨의 거주지 앞에 도착해 차량과 우편함을 감시했고, 편의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까지 짧게는 1분 간격으로 촘촘히 기록했다.

또한 퇴직자의 어머니 차량과 연락처, 또 다른 퇴직자의 경우 어머니가 운영하던 민박집이 감시당했고 농사를 짓고있는 퇴직자의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심지어 감시 대상자의 개인 우편물 내용을 촬영해 보고 했으며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중국요리를 점심으로 먹었다는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담겼다고 전했다.

세스코 측은 MBC에 “사내에 시장조사팀이라는 조직은 없으며 따라서 사찰보고서가 작성될 일 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황. 그러나 온라인 상에는 세스코 퇴직자라고 밝히는 누리꾼들이 본인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이상 근무 하고 퇴사해 방제업체를 차리면 사찰 당하고 또 그것으로 소송까지 건다”, “퇴사자를 끝까지 미행하고 법원에 세우고 이사간 집까지 찾아와서 애들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확인한다”, “세스코 10년 근무 후 퇴근한 전 직원이다. 퇴사 다음날부터 차 1대가 미행하더니 따돌리니까 다음날 2대로 미행, 또 따돌리니 몇일 후에는 3대 미행하더라. 내가 뭐 대단하다고 덕분에 한동안 아침에 스파이 놀이를 한 기억이 난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세스코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비밀보호와 겸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퇴직 이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를 위반하고 비밀을 침해한 경우 5억원을 조건없이 배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한 달에 약 10만원의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스포스트는 세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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