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진범 논란이 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경기 수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한 후 출소한 윤모(52)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가 당초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진 8차 사건을 두고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박준영 변호사 등 재심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 공판기일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오는 3월 재심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인 박모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씨는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항소했다. 항소는 기각됐고,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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