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민입법청원 1호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호 국민입법청원이 됐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개설한 바 있다.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청원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 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고 검색만 해도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