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지만 이용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이용자가 몰리며 마비됐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것이다. 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 밖에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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