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한 혐의와 관련해 다시 제재를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15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지난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협의 없이 재배치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3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첫 번째 이동 인원을 제외하고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다시 제재에 나섰다.

한편 위반 범위가 줄었음에도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일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4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하면 50% 가중한 6억원이 부과되야 한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이기 때문에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다시 부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