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치킨 한 마리+콜라1.25L’ 2만천 원, 그리고 후불 현금”

모바일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후불 현금’은 이제 낯선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배달비에 추가적으로 1000원 이상이 합쳐서 요구되는 후불 현금은 치킨을 먹기 전부터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BHC가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하려던 고객에게 평소보다 비싼 배달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높은 수수료에 대해 BHC 본사와 쿠폰을 판매하는 카카오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사진=홍여정 기자)
서울 소재 한 BHC 매장 (사진=홍여정 기자)

지난 14일 MBN은 모바일 쿠폰으로 BHC치킨을 구매하려던 한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료 3000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쿠폰을 사용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쿠폰 수수료 때문에 천원을 추가로 더 받고 있다는 답변을 가맹점으로부터 듣게 된 것.

이에 대해 한 BHC 가맹점주 B씨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 7.5%를 모두 점주가 부담하고 있어 배달료를 더 받아 메꿀 수밖에 없다”며 “쿠폰으로 팔 경우 남는게 거의 없어 (주문이 들어와도) 스트레스다”라고 설명했다. BHC 가맹점주들은 BHC의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더 높다고 주장해왔다.

BHC e쿠폰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메뉴별 또는 금액권으로 주문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쿠폰이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비롯해 지마켓, 티몬, 위메프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e쿠폰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불거졌고, 그로 인해 e쿠폰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주문이 거부당하고, 배달료가 오르는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BHC가 카카오톡에서 판매하는 e쿠폰 판매 수수료 10%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매출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본사가 e쿠폰을 발행했지만 그에 대한 수수료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게 된 것. 또한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생겨났다.

그러자 이듬해인 2017년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정책 일환으로 e쿠폰 정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e쿠폰으로 판매된 금액의 정산기간은 최장 55일 소요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지만 3일 이내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는 현재까지도 e쿠폰으로 주문했다가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다. 대부분 A씨의 상황과 비슷했다. 평소 주문해서 먹었던 매장도 e쿠폰으로 주문을 하면 배달비가 1000원 올라가고, 어떤 곳은 주문 자체가 아예 안돼는 곳도 많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편하자고 사용한 쿠폰인데 사용거부를 당하고 쿠폰 사용료까지 부담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BHC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e쿠폰 수수료는 모든 외식업체에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 측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며 “배달료의 경우 본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매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BHC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시장의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타 브랜드보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카카오 수수료는 우리도 통보받고 있다. 또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수수료율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건 카카오 쪽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다”라며 “해당 수수료는 본사에서 0.1%의 비용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e쿠폰 수수료는 카드수수료로 봐야 한다”라며 “현재 소비자들이 카카오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쿠폰을 안 하게 되면 가맹점 매출이 엄청 떨어질 거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높은 수수료에 힘들어하는 것을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카카오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3년 전 수수료율은 작년 7.5%까지 내려갔다”며 “또한 e쿠폰 정산이 55일 뒤에 이뤄지는데 가맹점 상생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3일안에 넣어주는 시스템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수수료율에 관해 카카오 관계자는 “수수료율 7.5%의 수치는 해당 점주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은 모두 대외비”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만큼 수수료율도 달라지고 브랜드마다 계약조건이 상이해, 평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쿠폰 제공시 브랜드 사와 직접 계약이 아닌 중간에 모바일 교환권 쿠폰사와 계약을 맺는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경우 그 쿠폰사와 체결을 하고 있다”라며 “BHC의 경우 다수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맹점에 들어가는 수수료에서 본사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카카오가 수수료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BHC가 배달료를 천원 더 받는다는 것은 오해다”라며 “배달료를 추가로 하는 것은 가맹점에서 정한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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