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고문
강응선 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지난 9일 오랜만에 국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조치가 완료됐다. 흔히 말하는 ‘개망신법’ 또는 ‘데이터 3법’이 바로 그것이다. 실로 관련업계에서 개정을 건의한지 10년여, 그리고 정부가 4차 산업시대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반 만에 그 뜻이 이뤄진 셈이다. 정말 규제개혁 역사에 큰 획을 그을만한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개인 정보보호’라는 막연한 개념 때문에 양질의 수많은 정보, 즉 데이터를 제대로, 제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결과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 여지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취지에 걸맞게 철저한 시행준비는 물론이고 ‘뒤늦은 만큼 만회’해야겠다는 각오로 지원,육성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차제에 그동안 산업발전이나 경제활력 제고에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던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혁파, 철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해 진즉 없어져야 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인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굴해 이제껏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팔을 걷어붙일 일이다.

2012년에 정부가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18대,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됐는데도 또다시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그렇다. 갈수록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다 할 신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서비스산업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기존의 제조업 위주 성장과 달리 ‘고용 창출을 수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 등 기존 산업체계는 물론 신산업이라고 강조되는 바이오산업 분야도 서비스산업 전체의 규제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865년 ‘붉은 깃발 법’을 제정해 결국 영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실패사례가 21세기 우리에게 재현되는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정부로선 4월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에 또다시 재 발의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20대 국회 남은 기간 내에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또 하나의 규제혁신 역사를 남기기 바란다.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정부. 여당의 합심된 저력을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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