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계류 요금수납원까지 전원 직접고용 결정
- 2015년 이후 입사자는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채용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된다.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동일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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