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금강제화가 한 신발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처벌은 신발업체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제화의 요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이 업체는 10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면서 강제 폐업상태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6일 MBC 뉴스는 금강제화가 ‘갑’의 위치에서 ‘을’인 소규모 신발업체 A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법적 처벌은 A사만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사를 다니던 유 모씨는 지난 2015년 금강제화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신발값의 4%를 로열티로 제공하면 A사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여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표값을 정산하는 날 금강제화 측에서는 상표권 거래가 아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유 씨가 금강제화에 신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금강제화는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 씨에게 되판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금강제화가 유 씨가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약 10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17년, 이 같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유 씨는 검찰에 고발돼 벌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4억 여원의 추징금까지 나오면서 회사는 폐업됐다.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안한 금강제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 금강제화를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국세청은 금강제화를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금강제화에 대해 진위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사 스스로 매출을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고 이중 계약까지 했다. 이는 당시 A사도 시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사는 금강제화 상품 매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자인 것처럼 속였다. 그러는 바람에 금강에 대한 매출 계산서가 교부됐던 것”이라며 “또한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고 그 중간에서 마진만 취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6개월 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A사에 있으며 금강제화는 속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A사 대표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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