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SKB, 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등 3개 IPTV 사업자의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던 IPTV 업계의 약관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와 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SKB,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가 부가 서비스로 판매하는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하지만 KT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신고인은 KT의 상품 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 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 방송과 OTT 분야 인수 합병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와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 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와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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