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관여 혐의…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 면해 연임 가능할 듯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임원·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 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의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높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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