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설날 명절 연휴인 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체공휴일인 27일은 통행료를 내야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제 시간대는 늘어난다.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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